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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 허가취소 불복 소송 ‘승소’…반발 예고

市 “즉각 항소할 것”, NGO “별도 대응책 마련”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8-08-16 16:0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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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진주산업(현 클렌코)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시는 즉각적인 항소 계획을 밝혔고, 지역시민단체들도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진주산업의 승소 소식에 소송 당사자인 청주시와 지역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문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뒤 즉각 항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만 소송 당사자인 청주시의 대처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로서 청주시가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된다”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다시 이런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청주시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폐기물 관리법상 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적발 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진주산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진주산업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상영업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 외에도 진주산업은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진주산업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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