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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차종 정부청사 출입 제한하는데…실효성은?

정부 "운행중단 명령서 받기 전까지 안전위해 불가피"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8-08-16 15:42 송고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지상주차장에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2018.8.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지상주차장에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2018.8.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차종에 대해 15일부터 전국 10개 정부청사 출입을 제한했다.
정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어차피 운행중단 명령이 내려진 마당에 실효성이 없다.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BMW 일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청사출입 매뉴얼을 1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서울·세종·대전·과천청사와 광주·대구·제주·경남·춘천·고양지방합동청사 등 전국 10개 청사가 모두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BMW 리콜 해당 차량은 △청사 지하주차장 △유류탱크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주차구역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구조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지상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리콜대상 BMW 자동차 주차가 제한된다.

16일 '뉴스1'이 찾은 정부서울청사는 매뉴얼대로 BMW 리콜차량의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주차장 구석에 BMW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해 그쪽에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지상주차장에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지상주차장에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사출입 관계자는 "(청사 내) BMW 차량 소유주에게는 이미 개별 연락을 한 상태"라며 "방문 차량의 경우 들어올 때 (리콜대상 차량인지) 확인을 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으로 가도록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리콜 해당 BMW차량에 대해 도로운행을 금지시킨 마당에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리콜대상 차량은 총 10만6317대로 현재 1만대 안팎의 차량이 안전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국토부는 전날(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 총 1만5000여대에 대한 운행정지와 점검명령을 이날 발동했다. 국토부는 16일 리콜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명령서 발송을 시작했다.

과잉 대응 논란과 관련해 정부청사 관계자는 "무작정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명령서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차가 있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일단 20일까지 BMW 리콜차량의 청사출입을 집중 체크,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주차장으로 가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청사 관계자는 "(운행중단) 명령서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었다. 화재 위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자동차관리담당 직원이 16일 세종시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BMW 운행정지명령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운행정지 효력은 차주에게 명령서가 도착하는 즉시 발생한다. 2018.8.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시 자동차관리담당 직원이 16일 세종시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BMW 운행정지명령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운행정지 효력은 차주에게 명령서가 도착하는 즉시 발생한다. 2018.8.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그는 "시도별로도 명령서가 도착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당사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명령서를) 받고도 운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사관리소는 더 나아가 21일 이후에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사 관계자는 "그때쯤이면 해당차량 차주들이 (운행중단)명령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지상주차장으로 안내가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안전점검이나 리콜 관련 작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차량통제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청사 관계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리콜차량 통제 해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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