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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아들, 무죄선고에 "상쾌"…논란되자 SNS 비공개 전환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8-16 10:49 송고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아들 안모씨가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씨는 1심 선고 당일인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고 적은 뒤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이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여성계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과 해당 법관을 대상으로 거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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