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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무죄'에 발끈…정작 '미투 법안'은 뒷전인 국회

'미투' 법안 앞다퉈 내놨지만 통과는 0건
여야, 8월 국회 통과에 공감…실현은 '글쎄'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08-15 14:1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전날(14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안 전 지사가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발의된 '미투'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미투'라는 이름을 내걸고 발의된 법안은 총 41건이다.

여기에 이른바 '몰카' 방지 등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100건이 훌쩍 넘는다.
국회 내에서도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인권센터 설치가 추진됐지만, 외부 전문가 채용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계에서는 이른바 '한 철 장사'용 법안 찍어내기에 몰두하면서 상황 모면에만 급급한 국회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가 "제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목소리만 높인다"는 것이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도 이번만큼은 미투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각종 현안들에 밀려 미투 법안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면,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회에서의 미투 관련 법안 통과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미투)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행 성폭력 처벌체계의 허점을 지적한 만큼, 이제는 입법적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여성계의 목소리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처음 미투 운동이 촉발됐을 때 공론화 대상이 되면서 사회가 한 번에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줬지만, 결국 여성의 변화 열망 속도를 사회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미투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 대한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esang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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