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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해"…50대 손님 머리 몽둥이로 때린 60대 이발사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7-22 13:12 송고 | 2018-07-23 06:07 최종수정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판 판사는 손님 머리를 몽둥이로 내려친 혐의(특수상해)로 A씨(6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12일 오전 10시게 인천시 중구 한 이발소에서 손님으로 온 B씨(57)의 머리를 나무 몽둥이로 3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발소 주인으로 B씨가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몽둥이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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