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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혼했는데"…70대 자산가에 8억 뜯어낸 40대 유부녀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7-22 09:57 송고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사진.(기장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사진.(기장경찰서 제공)© News1

70대 자산가를 상대로 일부러 접근해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8억원 상당을 뜯어간 40대 유부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2일 사기 혐의로 A씨(41·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채 빚을 못 갚으면 구속된다. 돈은 빌려주면 꼭 갚아드리겠다'고 피해자 B씨(73)를 속여 42차례에 걸쳐 5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같은 기간동안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언니인 척 전화를 걸어 '동생이 사채 빚을 못 갚아 구속될 것 같은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등 16차례에 걸쳐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리고 A씨가 자신의 언니 행세를 하면서 1인 2역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A씨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가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마치 이혼한 것처럼 속이고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지난 4년동안 기록된 금융거래계좌내역을 분석하고 A씨의 친언니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에서 '1인 2역은 인정하지만 돈은 무상증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돈을 갚을테니, 고소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다.

A씨가 뜯어낸 8억원은 대부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쓰였고 일부는 개인 반찬가게 개업 자금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A씨가 8억원에 달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그를 구속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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