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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이번주 선고…추가기소에 연기 가능성도

檢 "재판 종결하면 사건 실체 못 밝힐 가능성 크다"
드루킹 "트래픽 증가로 네이버 수익↑…업무방해 아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22 06:00 송고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7일 오전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7일 오전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8)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 등 4명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에 대해 추가기소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5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어 재판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기일변경신청서와 수정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 지난 4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다수의 공범이 가담해 조직적이고 장기간 댓글 순위를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등의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형량은 밝히지 않고 실형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9일 서면을 통해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와 '둘리' 우모씨(32)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35)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주범인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양형 참작사유를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것에서 크게 달라진 태도다.  

김씨는 "속담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트래픽을 증가시켜 돈을 벌게 해준 것으로 적어도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다만 이들에 대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새로운 버전의 킹크랩을 확인해 김씨 등을 추가기소 했다. 검찰도 같은 날 재판부에 재개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가 연기될 수도 있다.

드루킹 특검법 제18조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의 추가기소와 단독재판부가 심리 중인 기존 재판이 병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병합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이용해 가상 서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구동했다.

김씨 등은 킹크랩 새 버전을 이용해 총 5533건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116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기존 혐의보다 클릭 횟수로는 7배 이상 많은 수치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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