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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에 외부정보 유입 강화' 북한인권법 연장에 서명

2022년까지 시행…외부세계 접촉 기기 종류 확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8-07-21 15:04 송고
일자리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일자리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지난해 만료됐던 북한 인권법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 인권법을 5년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206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안 연장에 따라 지난해 9월30일 만료된 북한 인권법은 2022년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4년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 인권법은 앞서 두 차례 연장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시점에서 이 법안을 재승인한 것을 두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압력을 가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승인된 북한 인권법에는 기존 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외부 세계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북한에 확산하는 데 쓰일 대북 정보 기기 종류는 휴대용 저장장치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정보 내용도 확대됐다.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에 대한 지원금도 늘었다. 북한인권특사를 별도로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임무도 따로 규정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장이 맡고 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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