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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양승태는 기각(종합)

검찰, 수사 시작 한달 만에 강제수사 돌입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21 13:00 송고 | 2018-07-21 14:25 최종수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임종헌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달 21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 전 차장 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근무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도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최근 서초동 법원행정처 1층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의혹 대상 컴퓨터에 대한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 대상에는 법원이 앞서 자체조사한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 등의 컴퓨터도 포함됐다.

하지만 자료제출 범위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획조정실 외에 상고법원 추진 주무 부서인 사법정책실, 법관 사찰 관련 인사불이익 주무부서인 인사총괄심의관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압박 문건과 관련한 사법지원실과 전산정보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면 협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업무 메신저, 메일, 업무추진비 카드, 관용차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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