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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3일만에 검거

(영주=뉴스1) 피재윤 기자 | 2018-07-19 22:46 송고 | 2018-07-19 23:19 최종수정
19일 오후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용의자 A씨(36)가 영주지역 한 병원 앞에서 검거돼 영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죄송합니다"로 답했다. 2018.7.19/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는 19일 영주지역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침입,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36)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20분쯤 영주시 순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 남녀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현금 4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동선을 추적,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 안동시 옥동의 한 배달업소에서 A씨가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거 직전까지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검거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오토바이 등을 찾아내 회수하고, 현금 일부도 회수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탈취한 현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 700만원 남짓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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