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때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은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 사건의 기획·관여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날 긴급체포했다. 2018.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가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7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긴급체포됐던 도 변호사는 즉시 석방된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노 원내대표에게 경공모 측이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전달하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당초 검찰은 5000만원이 전달된 흔적을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경공모 법률대리인이던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 제출하도록 해 무혐의를 이끌어 낸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혐의를 받고 있던 드루킹 김모씨(49) 등 경공모 회원들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보관해왔다며 현금 다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경공모 회원들 진술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혐의를 특정했다.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물증과 진술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변호사의 신병확보를 토대로 차근차근 드루킹과 노 원내대표를 압박해나가려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장 노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소환조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원내대표단 해외방문 일정 뒤 이르면 다음주 중반 소환이 예상됐지만 보강조사 등을 위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댓글조작 사건에서 비롯한 인지수사이긴 하나,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할때 특검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 관련 의혹 규명에 보다 집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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