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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경공모 변호사 석방…특검, 첫발부터 휘청

법원 "긴급성 의문…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노 원내대표 소환 등 수사차질 전망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이철 기자 | 2018-07-19 22:36 송고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때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은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 사건의 기획·관여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날 긴급체포했다. 2018.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때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은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 사건의 기획·관여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날 긴급체포했다. 2018.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가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7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긴급체포됐던 도 변호사는 즉시 석방된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노 원내대표에게 경공모 측이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전달하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당초 검찰은 5000만원이 전달된 흔적을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경공모 법률대리인이던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 제출하도록 해 무혐의를 이끌어 낸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혐의를 받고 있던 드루킹 김모씨(49) 등 경공모 회원들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보관해왔다며 현금 다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경공모 회원들 진술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혐의를 특정했다.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물증과 진술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변호사의 신병확보를 토대로 차근차근 드루킹과 노 원내대표를 압박해나가려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장 노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소환조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원내대표단 해외방문 일정 뒤 이르면 다음주 중반 소환이 예상됐지만 보강조사 등을 위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댓글조작 사건에서 비롯한 인지수사이긴 하나,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할때 특검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 관련 의혹 규명에 보다 집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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