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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년·소송 3년 만에야 “국가책임 인정 배상”(종합2보)

“희생자 2억, 가족에도 2000만~8000만원 위자료”
유족 "돈으로 보상 바라는 것 아냐…진상규명 돼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19 18: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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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 당시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씨 등에 대한 유죄판결 등을 고려할 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은 신속한 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는 △일부 유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위자료(1인당 1억원)를 수령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족에게 가족당 2억1000만~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또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6억~7억원으로 산정됐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족들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어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 명시하고 싶다"며 "그래야만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세상에 가족을 잃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며 "더구나 부모라면 어떻게 자식의 죽음을 돈으로 보상을 바라겠나. 가족의 마음으로 오직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웠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국가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교육훈련 미준수 △운항 과실 및 사고 발생시 초동대응 미조치 등으로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4·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송에 참가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했다. 중간에 소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면 유족 355명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소송 참가자가 늘고, 사건이 병합되면서 당초 103억원이던 청구금액은 지난 3월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1000억원 상당으로 늘어났다. 이는 희생자 기준으로 1인당 10억원 내외 수준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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