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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21대 총선 불출마…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

"법률적 판단 떠나 모든 게 제 불찰·부족함 탓"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7-19 18:04 송고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2018.3.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2018.3.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3선)이 19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별도의 입장문을 내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라면서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보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몸 담았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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