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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과 부과된 종부세, 법리 확정 前이라면 '무효' 아냐"

"법리 불명확에 따른 과세…'명백한 하자' 아닌 '오인'"
"조세법상 불복절차 따라야…당연무효, 지나친 주장"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7-19 15:23 송고 | 2018-07-19 16:3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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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법 해석을 잘못해 세금을 초과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가 확정되기 전에 진행된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2014년 이전의 종부세 과세처분까지 무효로 해달라고 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이뤄진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충의견을 통해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해 조세법상 불복절차에 따라 취소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시장에서 엇갈리는 종부세 세액 계산식과 관련해 지난 2015년 6월 해당 법리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에 낸 세금을 계산한 뒤 2009~2015년까지 과세액이 모두 잘못됐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잘못된 세액을 계산해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종부세 과세처분 중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의 부과처분인 2015년 귀속분에 한해서만 당연무효를 인정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이전의 귀속분에 대해서도 당연무효로 인정해 달라고 상고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김신·권순일·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과세처분이 당시 과세 법리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동안에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며 "적어도 대법원 판결 선고로써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돼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법관 등은 "국가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고, 그 과세 법리가 명확할 때에만 과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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