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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판사 비리 캔 시민에게 사생활 침해로 실형 선고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7-19 15:08 송고 | 2018-07-19 15:25 최종수정
SCMP 갈무리
SCMP 갈무리

중국 법원이 판사들의 비리를 캐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한 사업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후난성 이창시에서 사업을 하는 우정거씨는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에 호응해 사설 탐정을 고용, 이 지역 판사들의 도박, 혼외정사 등의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칭시 안샹현 인민법원은 최근 이같은 행위를 한 우씨에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4년 징역과 3만 위안(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그에게 고용된 사설탐정에게는 징역 3년에 3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설탐정은 비밀 카메라와 위치추적장비(GPS) 등을 이용, 판사들의 비리행위 증거를 모았다.

사설탐정은 이양시 허신구 인민법원의 판사인 왕마오화가 휴가철에 애인과 광저우와 하이난도에 놀러간 것을 밝혀내는 등 여러 판사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이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자 판사들의 비리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역 공산당 기율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 결과, 왕마오화 등 2명의 판사는 직위해제됐고, 다른 판사들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씨는 2016년 6월 현지 경찰에 의해 돌연 체포됐다. 혐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였다. 

우씨의 변호사는 “우씨가 개인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 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찬반양론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대 의견 중 “공무원들은 공인인 만큼 대중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댓글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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