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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 시작”

(경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8-07-19 14:14 송고 | 2018-07-19 14:17 최종수정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배상 책임 판결이 난 19일 유가족들은 한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앞서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 10개월 만에 승소했기 때문이다. 참사가 난지 꼭 4년 3개월 만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1심 승소의 기쁨보단 고통 속에 지내온 지난날들과 철저한 진상 규명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는 한탄이 더 커 보인다.  

한 유가족은 “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지금까지 왔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반드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를 해내고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손해배상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이제 시작이다. 판결문에 어떤 것이 명시되는지 채워나갈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심 재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통해 지난 정부와 청해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함께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게는 각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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