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세월호 유족 "아직 기쁘지 않아…정부 구체적 책임 명시해야"

"2심서 추가 사실 반영되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19 12:09 송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한 결과와 관련해 유족들은 "소송의 목적은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9일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큰 책임을 묻는 2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책임이 인정했다고 해도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밝혀야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지금까지 왔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반드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 그 판결문에 어떤 것이 명시되는지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가족이기 때문"이라며 "그 희생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 아이가 남겨준 숙제를 해내고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했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