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년 전국민 건강검진 시대 열려…20·30세 우울증 검사

719만명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사각지대 無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7-19 17:26 송고
2019년부터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이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수험생 대상 무료건강검진 행사에서 공무원 수험생이 흉부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2016.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9년부터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이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수험생 대상 무료건강검진 행사에서 공무원 수험생이 흉부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2016.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내년부터 전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다. 2019년부터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현재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전 세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돼 있다.
또한 청년세대의 우울증 조기 발견울 위해 정신건강검사를 20·30세에 받도록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20~30대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모든 20~30대에게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부여하며 40세·50세·60세·70세만 받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30세까지 확대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모든 20~30대가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받을 수 있게 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로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집계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 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