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3758억원 상당 현금· 금괴 93kg 운반한 60대 보따리상 집행유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7-18 18:29 송고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일본과 한국을 오고 가며 3700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 93kg을 운반한 보따리상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되지 않은 밀수입 금괴의 시가액인 36억48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5일부터 2015년 7월8일까지 총 498차례에 걸쳐 한화 추산 추산 3758억여원 상당의 엔화와 달러화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신원미상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에 일본인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금괴 93kg(시가 46억여원)을 건네 받아 특수 제작한 코르셋 안 등에 숨겨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도 했다.

A씨는 일본 오사카를 왕래하는 보따리상으로 오사카에서 만난 한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심부름을 하면 1건당 1만엔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처럼 엔화 등 반입 및 반출에 대한 수수료로 7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금괴를 옮기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돼 수사기관으로부터 금괴가 압수되고,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밀수한 금괴의 액수와 무등록 외국환 업무영업의 기간, 규모, 그로 인해 취한 수익도 상당하다"며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괴 밀수입을 통해 실제 받은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