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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비트코인 관련 특허 취득, 시장진출 수순?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7-18 15:52 송고 | 2018-07-18 16:03 최종수정
CNBC 갈무리
CNBC 갈무리

세계 신용카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결제 속도 향상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과 법정화폐 계좌 간 연결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으며, 특허는 암호화폐 결제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CNBC가 18일 보도했다.
현재 암호화폐는 거래 시간이 긴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한번 거래에 10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마스터카드는 결제에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마스터카드는 “익명성과 보안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결제에 걸리는 시간 차이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특허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거래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화폐 시스템을 활용해 암호화폐 고객 계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과 기존 결제 시스템의 장점을 모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송 내역의 전파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결제 및 청산은 마스터카드의 기존 시스템을 사용한다.
마스터카드의 암호화폐 결제 특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직 구현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결제와 기존 화폐와 접점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리서치 회사인 펀드스트래트의 글로벌 어드바이저인 톰 리는 CNBC에 출연, “암호화폐 거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아주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특허가 실용화되면 “마스터카드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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