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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투기업' 동일 세금감면…블록체인에는 세액공제

정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추진
고용 창출과 감세 연계…U턴기업 보조금 상향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7-18 14:45 송고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2018.6.14/뉴스1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2018.6.14/뉴스1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동일해지며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기술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로써 정체된 우리 경제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경제 투자가 지난 5월 기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나왔다.

지속된 성장에 따라 우리 경제의 여건은 변화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외투) 유치에 집중된 제도와 투자 규모 중심의 지원 요건 등으로 인해 고용 창출과 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가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고용창출과 신산업 중심 지원 △지역균형 지원 등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투기업에 한정된 법인·소득세 감면을 폐지한다. 다만 관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은 유지한다. 관세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방세는 지자체가 기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확대한다.

정부는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외투기업에 '첨단기술 및 제품' 수반기업을 추가하고 지원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외투기업이 높은 임금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블록체인에 기반한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을 비롯한 신성장기술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현재 11개 분야, 157개 기술과 사업화시설에 대한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 기술과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세액공제 신청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일제히 연장한다.

이어 기업의 고용 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다시 설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과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높이는 등 예산 지원을 늘린다.

또 이들 기업이 고용 계획보다 더 많은 신규고용을 할 경우 초과분만큼 설비투자 보조금을 추가해 준다.

아울러 목적과 지원 내용이 비슷했으나 분리돼 있어 관리가 복잡했던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법, 경제자유구역법, 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담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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