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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로 위법 드러나 조상묘 옮기게 된 원희룡·문대림

서귀포시, 원희룡 가문 납골묘 이전명령·변상금 8만원
문대림도 모친 묘지 허가 없이 조성해 이전명령 받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07-18 14:01 송고
제주도지사 선거 당시 문대림 전 비서관측이 제공한 원희룡 지사 가문 납골묘 현황도© News1
제주도지사 선거 당시 문대림 전 비서관측이 제공한 원희룡 지사 가문 납골묘 현황도© News1
올해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방을 벌였던 조상묘 불법 조성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원 지사 부친이 서귀포 색달동에 가문 납골묘(봉안당)를 허가없이 설치한 사실을 확인,이전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 8만1900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약 200년 전부터 원 지사 가문 묘지로 사용돼왔다.

여기에는 도유지도 일부 포함됐고 1970년대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렸지만 분묘기지권에 따라 묘지는 원 지사 부친이 관리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조성한 분묘를 장기간 관리했다면 후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이다.
이후 원 지사 부친이 2016년 6월 기존에 있던 분묘를 개장해 봉안당을 조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묘를 개장하면 자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이 사라지면서 인근에 숙박시설이 있는 해당 부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됐고 도유지 67㎡도 침범했다.

시는 이와함께 문대림 전 비서관이 2017년 9월 대정읍 동일리 가족 소유 토지에 허가없이 모친 묘지를 조성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는 이달초 문 전 비서관측에 사설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보냈다. 사전통지 10일 뒤에는 이전명령을 내리고 1년간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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