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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몰카 설치…4년간 훔쳐 본 40대 男 구속

저장된 영상만 2만개…경찰 "유포된 영상은 없어"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7-17 22:29 송고 | 2018-07-17 22:34 최종수정
경찰 단속 결과 적발된 전구형카메라(왼쪽)와 볼펜형 카메라.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경찰 단속 결과 적발된 전구형카메라(왼쪽)와 볼펜형 카메라.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서울 서초구 인근 모텔에 불법 카메라(몰카) 17대를 설치해 4년간 훔쳐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숙박업소에 불법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A씨(43·무직 추정)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18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등 숙박업소 3곳에 CCTV 17대를 설치했다. 이 영상은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돼 A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23일 한 모텔에서 손님이 TV 스피커에서 무엇인가 반짝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전체 객실을 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영상파일은 2만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거주지 인근 은신처에 숨어있던 A씨가 지난 9일 긴급체포될 당시에도 모델에서 전송된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했고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미혼이며 혼자 거주하고 있고 배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무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는 몰카로 촬영한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서 인터넷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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