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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때려 조카 숨지게 한 군인…4년 선고

(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2018-07-17 11:53 송고 | 2018-07-17 11:58 최종수정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함께 살던 조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60회 가량 때렸으며 결국 숨지게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학대로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2018.5.31/뉴스1 © News1 노정은 기자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함께 살던 조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60회 가량 때렸으며 결국 숨지게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학대로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2018.5.31/뉴스1 © News1 노정은 기자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군 상사 박모씨(37)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군 재판부는 17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순 없지만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 자식 3명을 키워야 하는 경제적인 제반 상황과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 측의 일관된 입장, 성실한 군생활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30일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7살 조카 B군을 효자손 등으로 2시간 가까이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건장한 군인이 범행도구가 분절될 정도로 2시간 동안 아이를 때린 것은 죽음을 예견했을 행동”이라며 박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 체벌 후 연고를 발라주고 B군이 이상반응을 보였을 때 심폐소생 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 장애가 있는 딸을 포함해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것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씨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B군의 친모인 A씨가 이혼 후 생계를 힘들어 하자 조카와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고 지난 2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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