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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아내 살해후 도주했다가 자수한 남편 구속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7-16 18:1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16일 아내 살해한 혐의로 A씨(47)에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아내 B씨(40)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후 A씨는 도주 하루만인 14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시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 아내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아픈 나를 두고 집을 나갔고,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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