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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수천만원…유기동물 이용한 SNS 불법모금 만연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8-07-18 08:10 송고
카카오같이가치 공지사항.© News1
카카오같이가치 공지사항.© News1

최근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동물관련 모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6월21일 카카오 '같이가치'는 동물의료비 모금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유는 최근 동물의료비 모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고객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은 탓이다. 문제가 된 모금 프로젝트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약과 환수조치를 했지만 근절되지 않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8년째 유기동물을 구조·입양 보내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개인활동가 한소미(가명)씨는 감시기관없는 SNS 모금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에 수천만원, 일주일도 안돼 1000만원도 넘게 모인다"며 "페이팔은 내역확인이나 추적도 어려워 악용되기 쉽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감시해야 할 후원자들 대부분 모금 및 사용내역을 자세히 보지 않고, 특히 '동물'과 관련해선 덮어놓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동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알면서도 모른척하거나, 문제가 있는 단체에선 명예훼손 하겠다며 겁을 주니 개인이 선뜻 사실을 알리고 고발하긴 힘들다"고 토로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문제 자체가 드러나기 어렵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연한 후원금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후원자들이 똑똑하게 후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 경찰에 고발해야 하고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현재 기부금품법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적혀 있어 세부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모금을 하는 사람이 기부금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지 등의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동물 정보를 제공하는 앱에 지난해 11월 올라온 공지사항.© News1
유기동물 정보를 제공하는 앱에 지난해 11월 올라온 공지사항.© News1



yeon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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