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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자” 교회서 만난 여성 스토킹 감금·폭행한 30대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7-16 13:4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천지법 임윤한 판사는 감금, 폭행,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16일 오전 11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1층에 있는 B씨(35·여)의 자택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약 4시간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자택 앞에서 B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7년 12월25일과 30일 B씨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12월29일에는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의 차에 뒤따라 탄뒤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2012년 1월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피고인과 연락을 회피하는 등 만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감금 범행 중 가혹행위나 다른 중대한 범죄에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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