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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결론 유감…행정소송할 것"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8-07-12 17:4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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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콜옵션 공시누락건을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원 해임권고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모든 심의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했지만 증선위의 결과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어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했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등 약정사항을 공시 누락했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설립 후 3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고,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4년 처분을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인회계사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회계장부상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해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게 한 건에 대해 증선위는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등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은 상장폐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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