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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법정구속…정호성 집행유예(종합)

안봉근 징역 2년6개월·이재만 1년6개월 선고
법원 "朴 특활비 뇌물 아냐…국고손실은 유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지원 기자 | 2018-07-12 15:21 송고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2018.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2018.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측근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중 2명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관여한 특활비 수수에 대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사용 증빙이 필요없고 이번 사건 이전에도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청와대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받아들여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온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주라는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관으로서의 직무 권한과 관련한 도움을 얻으려는 의도였고 안 전 비서관도 이를 잘 알면서 돈을 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선고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 2018.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선고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 2018.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단순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국정원 예산을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해선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특활비 수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특활비를 한 차례 전달했을 뿐 협의하거나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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