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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정호성 1심 집유…"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다"

항소 여부는 안밝혀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7-12 15:00 송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News1 임세영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News1 임세영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항소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다"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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