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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자해공갈단' 비유 변희재 상대 소송 '패소'

法 "발언 취지 등 고려할 때 모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02 05:30 송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왼쪽)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 News1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왼쪽)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 News1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최고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변 대표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SNS를 통해 현장을 생중계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배신자" "가세요" 등 강한 표현을 쓰면서 류 전 최고위원을 향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류 전 최고위원은 "질문을 해달라"며 대화를 시도하다 집회 참가자 중 한 사람이 휘두른 태극기 깃봉에 목덜미를 맞았다. 그는 "때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제가 할테니 뭘 하면 될지 얘기해달라"고 울먹였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태극기 집회에 무단으로 잠입해 자기가 맞았다면서 조원진 대표에게 책임져라 하는 것은 자해공갈"이라며 비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변 대표고문의 발언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 판사는 "변 대표고문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추진하고 있었고, 변 대표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대한애국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집회를 추진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애국당과 상반된 입장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었던 류 전 최고위원이 집회에 참석할 경우 참가자들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집회 주최자인 변 대표고문에게 연락도 없이 참가했다가 맞았다며 조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해공갈단에 비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변 대표고문의 발언 내용, 류 전 최고위원과 변 대표고문이 정치인이라는 점 등을 볼 때 변 대표고문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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