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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다음달부터 주52시간…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난임치료휴가 3일 신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00만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6-28 12:00 송고
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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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이를 조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신설됐으며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도 사용할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52시간 7월1일부터…퇴직급 중간정산 가능

우선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 시행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특례업종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일단 중점을 둔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제도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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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3일 신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

지난달 29일부터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으나,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기존 1년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 

오는 7월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상한액은 첫아이의 경우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이었지만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30일 이상 고용해야 가능했지만, 해당 노동자가 사정으로 자진퇴사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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