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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피해자 8명 삼성증권 상대 억대 손배소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6-24 15:3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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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 등 8명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1억4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22일 제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입금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냈다.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직원 16명은 이 중 501만2000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그 여파로 주가는 장중 12% 가까이 급락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고 삼성증권은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이 지난 4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설치한 전담반에는 최소 4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구 대표를 비롯한 임원 27명은 일부 피해자들을 방문해 사과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달 28일에는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직원 3명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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