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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지난 5년간 부당하게 더 받은 대출금리 뱉어낸다

금감원 금리 산정체계 실태점검서 위반사례 다수 발견
소득 줄이거나 담보 누락…"모범규준·금리공시 개선"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6-24 14:36 송고 | 2018-06-24 15:08 최종수정
2017.10.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17.10.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년간 대출자의 소득을 줄이고 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받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금리를 환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9개 국내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의 위반 사례 다수를 발견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은행들은 지난 5년 동안 실행된 대출의 적정성을 점검해 부당하게 높여 받은 금리에 대해서는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차주(돈 빌린 사람)가 신고한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거나 줄여 높은 가산금리를 매긴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된 이런 '금리 조작'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게 2012년 12월이다"라며 "상사채권 소멸 시효(5년) 등을 함께 고려해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은행권과 당국이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이 불합리한 은행에 업무개선을 지도한다.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을 고치고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방식,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금리산정 내역서를 공개하고 은행 간 비교 공시도 강화한다.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상세 명세서를 제공하고 적용 사유나 변경 기록 등도 관리·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현장검사는 마쳤고,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된 검사 결과를 밝히고, 최대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환급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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