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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대출로 집 사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대출 제한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 2차 적발 땐 5년간 대출 금지
부동산임대업자 점검 강화…8월 시행 예정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8-06-24 11:34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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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신규 대출을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임대업자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도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같은 제재를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 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금용도 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구입자금 등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자금용도 외 유용 해당 금액은 즉시 회수되며 회차별로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하게 된다. 1차 적발 때는 상환일로부터 1년간, 2차 적발 때는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부동산임대업자 중 개인사업자에 대해 시설자금 대출 시에도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시 임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의 추가 확인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후점검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도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존 건당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할 때 이를 입증할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를 내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대출 상환, 신규 대출 일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현장 점검 대상은 대출 건당 △외감법인 20억원 △비외감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로 한정한다. 운전자금 대출 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도 현장방문 대상으로 포함됐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 개정된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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