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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27일부터 벌금 100만원

소방기본법 개정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8-06-24 15:34 송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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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골자로 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만~8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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