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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이빙업체 운영자, 안전교육·관리 책임 없어"

다이버 교육 중 안전사고…사업주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6-24 09:00 송고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교육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다이빙 체험 리조트를 운영한 정씨는 2015년 7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이버 자격' 교육을 받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씨를 유죄로 보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정씨는 수심 30m 이하로 입수하는 다이빙을 교육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도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안전관리 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위험이 발생한 후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와 응급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발생한 사고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는 강사라고 하더라도 영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최종적으로 대표자인 정씨에게 귀속한다"며 "정씨가 영업활동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맞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사업자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며 "다이빙 교육 또는 자격과 무관한 사업자에게 안전교육·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숍 인근에 지상감독자를 배치했고, 현지인 직원들과 구조장비도 숍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지상감독자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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