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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100일 집중단속' 1385명 검거…생활폭력배도 2만명

30대 이하 74%, 10대 4.8%…6범 이상 전과자 73%
생활 폭력배는 40·50대 절반 이상…599명 구속돼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6-24 09:00 송고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경찰이 조직폭력배 1385명을 검거해 232명을 구속하고, 생활주변 폭력배도 2만4548명을 붙잡아 59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7일부터 6월14일까지 100일간 선거 및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와 서민 생활 주변에서 폭행‧협박‧갈취 등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생활주변폭력배’를 집중단속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과 비교할 때 검거인원은 같지만, 구속인원은 22.1%(42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북부청 광역수사대와 강원청 광역수사대가 공조해 강원도 춘천시 토착폭력배를 통합하고, 속칭 보도방(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소),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통합춘천식구파' 두목과 조직원 등 93명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행사가 61.9%로 가장 많았고, 도박 등 사행성 불법행위가 4.7%, 유흥업소 등 갈취가 2.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4.4%로 활동 왕성한 젊은 조직원들이 조직 핵심으로 활동 중이며, 10대도 4.8%를 차지했다.

전과가 없는 경우는 5.5%에 불과했고, 1~5범은 20.9%, 6범 이상이 73.6%로 대부분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주변폭력배도 폭력행사가 57.9%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가 14%, 무전취식 11.3%, 재물손괴 9.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50대 등 중년층이 52.1%로 절반 이상이었고, 20대·30대가 36.2%를 차지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추진해 총 29명을 면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기소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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