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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 강제수사 지휘 문서화…"외부청탁 개입 근절"

'범죄 인지'도 서면지휘…상·하급자 이견도 기록
지방청과 서에서 시범 운영 뒤 서울도 적용 방침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6-24 09:00 송고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앞으로 경찰 수사부서 상급자는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할 때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또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때 하급자의 요청이 있다면, 문서에 기록을 남겨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의견 △사건 이송 등 기존 서면수사지휘 사항 외에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를 추가했다. 여기에다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을 때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기존에는 상급자가 구두·전화 등으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외부 청탁에 의해 수사를 개입하고 관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은 최상위 관서부터 수사지휘의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에서 경찰청과 △대전 △울산 △경기북부 △전남지방경찰청과 해당 4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8월 24일까지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급지 경찰서가 많은 서울 지역은 서면수사지휘 제도가 정착된 후에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서면으로 수사 지휘해야 하는 사항인 데도 이행하지 않은 수사지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타당성을 평가해 범죄수사규칙 개정 및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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