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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지인 목사들 코털용 가위로 찌른 女목사 징역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6-23 09:5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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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을 앓고 있던 여 목사가 만취한 채 지인 목사들을 코털용 가위로 찔렀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3·여)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2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B씨(61·여·목사)의 교회 앞에서 또 다른 교회 목사 C씨(58)의 팔과 B씨의 왼쪽 관자놀이 등을 코털용 가위(길이 10㎝)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사이가 좋지 않던 D씨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양산으로 D씨의 머리 등을 때렸다.

이후 함께 있던 목사 B씨와 C씨가 이를 말리자 가방 안에 있던 코털용 가위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코털용 가위로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해 앓고 있는 조울증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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