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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 '삼성 노조와해' 전 노동부장관 보좌관 고발

"노동존중사회에서 노조와해 업무 수행 철저히 처벌"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6-22 19:56 송고 | 2018-06-22 20:10 최종수정
8월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8월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삼성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송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송모씨가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전략을 짠 것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무사가 아님에도 송씨가 노무사 출신으로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바로 잡고, 공인노무사회 3000여 회원 노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노동존중사회에서 대다수의 공인노무사가 높은 사회적 책임에 따라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에서 노조와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초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 수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토대로 송씨는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2일 송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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