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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입찰금액 신세계 밀려 인천공항면세점 탈락, 아쉽다"

관세청, 롯데 빠진 T1 DF1DF8, DF5 사업자에 신세계 선정
인천공항 향수·화장품 품목 신라 독점 이슈도 작용한 듯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8-06-22 18:21 송고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호텔신라가 22일 롯데가 빠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입찰금액 밀려 탈락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구소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DF8 탑승동은 전품목)과 피혁·패션을 판매하는 DF5 구역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신라는 이날 오후 관세청의 발표 직후 "국제공항 면세점의 운영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금액에 밀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신라는 DF1·DF8구역에 2020억원, DF5구역 496억원을 베팅, 각각 2762억원과, 608억원을 적어낸 신세계에서 금액에서 신세계에 확연하게 밀렸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등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세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에 신라가 향수화장품 매장인 DF1을 따낼 경우 인천공항에서 중소중견을 제외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3개 향수화장품 매장을 모두 신라가 가져가는 격이어서 독과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신라가 사업권을 따냈다면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향수화장품 품목의 확실한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지만 결국 독과점 논란에 부담을 느낀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와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롯데의 사업시한인 7월 6일 이후부터 향후 5년 간 면세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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