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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에 카드 건넸으나 무죄…왜?

재판부 "속아서 카드 넘긴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8-06-23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현금카드를 건넨 50대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2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김씨는 2017년 6월 일명 '이준석 대리'에게 계좌 1개당 150만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본인 명의 현금카드 2개를 전달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석 대리로부터 무역회사 전화상담 업무 대가로 급여 300만원을 받기로 해서 곧바로 돌려받을 것을 약속한 뒤 카드 2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대가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받는 보수다"며 "김씨가 거짓말에 속아 현금카드를 준 것으로 보일뿐 용도를 넘어 자유로운 계좌 사용권한을 넘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또 "사기 범죄자에게 속아 카드를 넘긴 것까지 대가성 카드 대여로 볼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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