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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51개월 총장공백 해결되나?…교육부 후보자 재심의

대법원 판결로 기존 후보자 2명 지위 되살아나
교육공무원인사위 열어 적격 여부 재심의 예정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6-22 16:09 송고
공주대학교 전경. (뉴스1DB) © News1
공주대학교 전경. (뉴스1DB) © News1

뚜렷한 사유 없이 공주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기존 후보자를 대샹으로 재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2014년 3월부터 4년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공주대 총장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22일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만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주대가 2014년 추천했던 1·2순위 후보자의 총장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교육부가 2014년 임용제청을 거부했던 처분이 취소되면서 당시 후보자 2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놓고 인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1명을 임용제청하거나 2명 모두 임용제청하지 않고 대학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2014년 당시 추천됐던 1·2순위 후보자의 지위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대법원 판결이 며칠 전에 나 아직 구체적인 인사위원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에서도 잇따라 임용제청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공주대는 2014년 3월부터 51개월째 총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주대는 당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김현규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최성길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해 7월 두 사람 모두 부적합해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주대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그러자 1순위 후보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김 교수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가 2015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9일 교육부 상고를 기각하고 김 교수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처분은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만큼 원고에 대해 국가의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공주대 총장 공석사태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장기공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임용제청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월 각각 35개월, 40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던 전주교대와 한국방송통신대는 기존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총장으로 임용했다. 공주대는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했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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