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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위증' 윤전추 前 행정관 징역 1년6개월 구형

윤전추 "당시 최선이라 생각…지금 보니 모두 잘못"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6-22 15:41 송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 News1 박지수 기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 News1 박지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2일 열린 윤 전 행정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 신분을 벗어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인정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니 모두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울먹였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해 1월 헌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점심식사 시간인 12시까지 피청구인은 집무실에 있었나"라는 질문에 "오찬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집무실에 계셨던 것 같다"고 답하는 등 8개 사항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형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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