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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임박…"다음주 발표 예정"

1700명 고용보장·한진家 적폐규제 두고 막판 심사숙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6-22 15:02 송고 | 2018-06-22 15:19 최종수정
B777-200ER(진에어 제공)© News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재직과 관련해 정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여부가 다음주에 판가름난다.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의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 여부를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과 관련 즉시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논란의 발단은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김현미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18일 "조현민 전무의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건과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즉시감사를 지시했다. 동시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국토부는 조현민 전 상무의 위법이사 건과 관련해 3개의 법무법인에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이미 법무법인으로부터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에 따라 국토부가 평소 항공적폐 해소를 위해 법률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고용확대 의지가 뚜렷한 가운데 면허취소로 직장을 잃게 될 1700명의 진에어 직원들을 고려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소견을 토대로 아직까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을 1~2년 유예하거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까지 진에어 고용보장과 적폐규제를 두고 심사숙고할 것이란 설명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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