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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무죄' 검찰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은 부적법"

"품위유지 위반했지만 청렴·성실의무 위반은 아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6-24 09: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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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이던 피의자와 금전 거래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 내려진 해임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이었던 A씨는 사기 혐의로 자신에게 조사를 받은 B씨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금으로 돌려준다'는 제안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투자해 원금과 사채이자를 빼고 7115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검찰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하고 71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심사를 청구하자 파면 처분만 해임으로 감경됐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B씨와 교류하고 돈을 거래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징계의 직접적 사유인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거나 검찰공무원이란 지위에 힘입어 다른 투자자보다 유리한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투자 약정에 따라 투자한 점을 보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당초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이뤄졌다"며 "징계사유는 구체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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