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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오후 3시 국회 사개특위로

홍남기 국조실장, 정성호 위원장에 합의문 전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6-21 13:47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는 21일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전달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안 제출을 요구했고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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