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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前자유한국당 간부 1심 집유·석방

취업청탁 대가로 4500만원 수수 혐의 유죄 인정
법원 "국가 경쟁력 약화 범죄지만 피해자와 합의"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6-21 11:21 송고
정선 강원랜드 © News1 하중천 기자
정선 강원랜드 © News1 하중천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과정에 관여해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성 부장판사는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취업 성사를 대가로 중간에서 착취했다"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탈락한 다른 취업자를 좌절에 빠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을 구하는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납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상당 기간 반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김씨를 지난 2013년 지인 2명에게서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청탁 대상인 지원자 2명 중 한 명은 합격했지만 다른 한 명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아들의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을 받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전달해, 합격하자 그 대가로 2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구안이 부결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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