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성태 폭행범'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법원 "정치적 견해 다르다고 폭행 나쁘지만 반성 중"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6-21 10:20 송고 | 2018-06-21 10:26 최종수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21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21일 서울 남부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2018.6.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21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21일 서울 남부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2018.6.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2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체포돼 있는 동안 찾아온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성 의원 비서관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다"라면서도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의) 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했다"라며 김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할 만한 점이고 체포된 상태에서 (성 의원 등에) 난동을 피운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김 권한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ys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